희망버스의 외부세력이라는 이야기희망버스의 외부세력이라는 이야기
Posted at 2011/07/23 05:34 | Posted in <에세이>/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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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탄압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었다. 쌍용자동차, 콜트, 콜텍, 기륭전자, 광주 캐리어, 발레오공조코리아, 오디스, 유성기업 등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며 때로는 경찰이나 용역으로부터 폭력은 그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에서만 무려 15명의 해고자가 죽음 이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채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190일 넘게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과 그를 따르는 노동자들은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측은 강제진압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과 용역들은 오히려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비열한 모습에 저항하고자 사람들이 제 돈을 내면서까지 저마다의 귀한 주말을 반납한 채 부산으로 모였다. 쌍용자동차와 재능교육 노동자, 반값 등록금 시위 현장에 있던 대학생들, 장애인과 성적소수자 등까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조직해 희망버스를 타고 그렇게 부산으로 모였다. 그리고 이제, 3차 희망버스가 오는 30일 출발한다.
외부세력의 논리
희망버스에 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논리가 외부세력론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 분규는 노사에 맡겨두면 될 것을 시민과 정치권 등의 외부세력이 끼어들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심지어, "희망버스가 아니라 훼방버스"라는 표현까지 쓰며 희망버스를 폄훼했고, 어버이연합은 북한 개입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 즉, 노사가 자율적으로 행해야 할 부분에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초갑과 초을의 관계 다시 말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단지 헛소리일 뿐이다.
노동자는 피고용자의 입장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고용자는 이들의 소위 밥그릇을 쥐고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인 복지수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직업을 잃는 것은 곧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용자는 초갑의 지위를 가진다. 때문에 을은 을간의 연대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노동조합과 시민들에 의해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기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제3자 외부세력의 개입과 연대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당연하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 군부독제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의 탄압하고, 절대권력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움직이며,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노동자연대금지법이다. 그러면 지금 이법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영삼 정부 시절 OECD가입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던 중 OECD는 한국에서 매우 이상한 법을 발견하게 된다. OECD가입국 중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노동자연대금지를 전재로 한 법률은 당시 한국 밖에 없었기 때문에, OECD는 이 법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연대금지법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김영삼 정권에서 슬그머니 폐지되며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주장하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저해하는 행위는 비민주적이며,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오만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접고용된 노동자와 사측의 양자 합의는 폭력적일 수 밖에 없고, 노동자의 기본권가 인권을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곧 군부독제로의 회귀다.
이번에도 등장한 어버이연합
어버이 연합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단식농성단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주된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희망버스는 불법 시위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세력의 개입이라는 논리이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1항.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헙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헌법 제21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1항 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닐 경우 그 집회 및 시위는 합법적이며, 정부나 경찰 등 어떠한 단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또한 법의 해석은 기본권을 가능한 최소제한하여 가능한한 최대한의 또는 최적의 보장을 원직으로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되어야만 한다. 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법이 법을 비키기 위한 방편이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권력은 비례의 원칙을 배제하고, 기본권을 비이성적 판단에 의해 제한하고, 최적을 보장을 할 수 없게 한정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위 사진에서 보이는 어버이연합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조치는 매우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집접적인 집행은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의해 우선 시행됨으로, 도로교통법과 집회시위에관한법률로 1차 제한될 수는 있다.
같은 논리에서 희망버스 집회가 불법성을 가진다면, 어버이 연합의 집회 역시 불법이다.
어버이연합은 마이크를 잡고 천막을 향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데 왜 난리냐" 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놈들을 김정일한테 갖다 주십시오"라며 말하고, 이에 노인들은 "와!"하고 환호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1항 2호에서 명시하는 집단적 협박과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주최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텐트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앞에서의 이 시위는 집단적 폭력과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인 명백한 집회임으로 엄연한 불법집회이다.
정리하면 희망버스가 불법이라면 어버이연합의 집회 역시 엄연한 불법 집회이므로 최루액으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하며, 어버이연합의 집회가 평화적이며 합법적 집회라면 희망버스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희방버스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진압이 오히려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어버이연합의 북한 개입설 주장은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사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1. 6. 25. 91도347).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1. 6. 25. 91도347)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허위인가는 명예훼손죄의설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따라서 희망버스 집회가 북한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되며, 허위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버이연합의 집회는 박정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의 말처럼,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문제의 갈등을 키우고만 있으며, 노동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운동과 관련도 없는 단체인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외부세력이 아닌가?
한진중공업의 졸열한 꼼수
지금 조선업은 호황기이며, 이 회사는 2010년에만 20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누적된 영업이익률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STX 등 동일업종 조선사의 두 배에 단한다. 2010년 12월에는 인력감축을 통보한 다음날 174억원의 주식 배당을 하였다. 회사 쪽은 영도조선소의 수주실적이 '0'건이라며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수주 물량은 필리픽 수빅조선소로 모두 배당했다. 이렇게 영도조선소의 수주 실적은 0건으로 만듦으로써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졸열한 꼼수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자본을 경영관계자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졸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7211517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05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009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12122025&code=990101
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88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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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되세요~
왜... 사장인 조남호씨의 잘못 -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 왜 한마디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없고,
오늘도 빨간논리를 들먹이겠죠;;
근로자가 자본주랑 1:1로는 싸움이 안되니깐 헌법에서 단결권 규정해서 노동조합이 생겼다
1:1로는 싸움이 안돼니깐 다수가 모인 그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합의를 봤다
하물며 한진 중공업 노조가 니들 오지말라고 그러는데 대체 왜 가는거냐
그리고 주식배당 174억? 주식이 어떤건지 모르는거냐 모르는척 하는거냐? 주식배당 형식으로 나가면 기업 장부계좌상으로만 처리가 달라질뿐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게 아니라는건 중학생 정도면 안다 괜히 어설프게 왜곡하지좀 말고 fact는 fact대로 얘기해라
아 정말 내게 힘이 있다면 저런것들 싸그리 수갑채워서 ...
며칠 전에 시화공단에서, 전철역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어느 회사원과 얘길 했는데..
그 분들의 회사가 "파커" 라는 외국기업에 인수되고 난 후 그놈들이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수단을 쓴다는 말을 듣고..
뭔가 내 뒤통수에도 꽂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던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모른척자세로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이 그저 욕만 나오던데요.....